[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부실회계감사' 책임추궁
입력
수정
부실회계감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부쩍 늘어나면서 공인회계사들이 수난을겪고있다. 14일 공인회계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동경영회계법인 안건회계법인등이 잇따라 부실회계감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아일랜드계 투자회사인 코리아 스페셜 오퍼튜니티드 펀드와 한국기술금융등3개사는 세동경영회계법인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세동이 중소업체인 에이텍의 회계감사를 잘못해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나산종합건설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안건회계법인도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 나산종건의 부도로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날렸다고 주장하는 박모씨등이 서울지법에 안건을 상대로 3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서울지법에만 현재 회계법인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0여건이나 계류중이다. 회계사업계에서는 IMF이후 부실회계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여서 공인회계사를 상대로한 배상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인회계사회의 류태오 기획부장은 "공인회계사들이 소송가능성을 우려해 회계감사를 더욱 철저하게 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