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법시다] '절세+증권수익 상품 인기'

요즘같은 초저금리시대에선 세금절세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바로 세테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는 시중 여유자금이 증시 주변으로 몰리면서 종합주가지수가 600고지를 넘어서는 등 활황세를 재현하고 있다. "절세+주식투자"라는 두 마리 또끼를 겨냥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추세라고도 할 수 있다. 증권금융상품중에도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상품처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이들 상품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주가가 오를 경우 기대할 수 있는 높은 수익에다 세금 우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증권저축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등이 있다. 일반증권저축은 세제상 혜택대상은 아니지만 공모주 청약시 우선적으로 이를 배정받을 수 있는 메릿이 있다. 할부식 일반증권저축의 경우는 증권회사에서 융자를 받아 주식을 산 뒤 그 대금을 일정기간 매월 나눠 갚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증권저축 봉급 생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는 동시에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같은 취지를 감안해 정부는 이 상품 가입자들에게 배당 및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세제상 우대라는 당근을 줌으로써 보다 많은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단 가입대상을 일정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계좌을 개설하는 당시 일반 근로자는 월급여 60만원이하(상여금 제외)와 일용근로자는 하루 급여가 2만4천원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1년, 2년, 3년 또는 5년까지 할 수 있다. 연간 저축금액도 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30%이내만 인정받을 수 있다. 저축기간이 1년과 2년짜리를 들었을 경우는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다. 3년과 5년은 주식과 채권에 혼합투자 운용이 가능하다. 배당및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10%만 내도록 돼 있다. 사망, 해외 이주 등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계약 만료전에 중도 해지할 때는 그동안 받은 공제세액과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1년 1월부터 증권사에서 취급하게된 상품이다. 월급여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저축기간은 3년 이상이며 저축금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급여 한도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연간으로는 6백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1.2%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 중도 해지하면 공제세액과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로자우대증권저축 지난 97년 10월 선보인 비과세 상품. 연간 급여총액이 2천만윈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1인 1통장만 가능하다. 저축기간은 3년, 4년, 5년 등 3가지가 있다. 연간 6백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저축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해지할 경우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액면가액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이고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를 1년이상 갖고 있을 때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의 혜택을 주는 상품.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이나 일반증권저축통장(공모주세금우대증권저축)을통해 거래할 수 있다. 일반증권저축통장을 통해 거래하면 납입 저축액에 대해 공모주청약자격도 주어진다. 가입은 1인 1통장에 한한다. 대상채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또는 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채권, 외국환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등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