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성과급 도입하면 세제 혜택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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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과배분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이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주 중 임금제도를 능력 및 성과급 위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99년도 임금교섭권고지침"을 마련,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지침은 이와함께 노사간 자율적 교섭을 보장하고 임금 및 고용안정을 동시에 지향하는 생산적 교섭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게 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성과배분제를 도입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합리적인 임금제도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과배분제를 도입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성과배분제 및 연봉제가 임금삭감이나 정리해고의 보조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성과배분제의 일방적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과급제를 실시한 기업은 전체의 2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