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수도권아파트 청약 .. 지역우선 자격 강화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이 강화되고 있다. 구리 용인시 등은 최근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이 청약과열 조짐을 보이고있다고 판단, 지역1순위 자격을 분양공고일 현재 지역주민에서 1년이상 거주자로 대폭 강화했다. 구리시는 다음달초 분양될 구리토평지구 아파트 지역1순위 대상을 분양공고일 현재 구리시에 1년이상 거주한 청약통장 1순위자로 확정했다. 시는 지난해말 토평지구 SK. 신일아파트 분양때 지역1순위를 분양공고일기준 구리시주민으로 적용했었다. 시는 토평지구 청약을 겨냥한 위장전입자들이 크게 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려 이같이 자격조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택지규모가 20만평이 넘는 구리토평지구는 전체 분양물량중 30%가 구리시1순위자에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구리시및 수도권거주자에게 70%가 배정된다. 용인시도 최근 지역내 아파트 청약자격을 1년이상 거주자로 다시 강화했다. 용인시는 그동안 용인수지2지구 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곳을 제외하곤 지역공급 물량을 분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들에게 배정해왔었다. 한편 수원 파주 등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은 아직까지 지역1순위 청약자격을 분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로 적용하고 있으나 과열조짐이 우려될땐 청약자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