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빚 평균이하/신용 A급 기업 해외차입 자유화

부채비율이 해당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을 넘는 기업은 내달부터 외환거래가자유화되더라도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외채를 빌려쓸 수 없다.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이상 못받거나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BBB이상을 받지 못한 기업도 단기외화차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내달 1일로 예정된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일단 내달부터 만기 1년이하의 단기해외차입을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업에만 터준다는 방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상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이하이고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A급 이상 또는 무디스등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BBB급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허용키로 했다.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은 97년 기준으로 제조업이 3백96.3%, 전기가스업이 1백72.3%, 건설업이 6백55.7%, 도.소매업이 6백12.6%, 통신업이 2백14.8% 등이다. 기업어음 발행을 위해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은 회사중 절반정도가 A등급 이상을 받은데다 최근 대기업들이 부채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어 웬만한 기업은 단기해외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전영업도 자유화해 일정한 점포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달러를 원화로바꿔 주는 환전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 남대문 시장의 암달러상 등도 한국은행에 등록만 하면 합법적으로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환전상은 외화를 사고 원화로 바꿔 주는 것만 허용되고 외화를 파는 것은 안된다. 재경부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용도제한을 폐지하되 국내 계열사나 본사가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98년말 현재 잔액 한도안에서만 운용토록 했다. 가능한 한 신용차입을 유도하고 새로운 해외차입에 계열사가 보증 서는 것등을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 선물환거래의 실수요원칙을 폐지하고 원.달러 옵션거래를 허용하되프리미엄(선급수수료)이 20%를 초과하는 옵션거래나 파생금융거래를 이용한사실상의 차입거래는 계속 제한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오는 2000년말까지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개인들의 해외여행 경비나 해외 이주비, 증여성 송금 제한 등도 모두 풀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