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전 수령 감액..'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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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하기로 한 뒤 전.현직 공무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를 둘러싼 궁금증을 행자부 및 교육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 등의 도움을 받아 풀이한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가. "내년 이후 공무원연금을 원칙적으로 60세부터 탈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95년말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하면 60세가 안됐더라도 퇴직 시점부터 연금을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 이후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후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96년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는 이미 "60세부터 연금지급"이 적용되고 있어 달라지는게 없다. 다만 행자부는 상당기간 연금을 못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미리 받기를 원할 경우 연금액을 다소 깎아 지급하는 "감액연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연금액 산정 기준 또한 현행 "퇴직전 최종 보수"에서 "재직기간 평균보수"로조정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연내 퇴직할 수 없는 공무원만 손해보지 않을까. 좀 더 시간을 두고 개선하면 안되나.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40세부터 연금을 타는 전직 공무원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올해 공무원연금의 예상적자액만 무려 3조1천37억원이다. 퇴직 공무원수가 통상 수준의 2배 이상인 7만5천4백52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지난 98년말 현재 4조7천8백44억원이었던 기금잔액이 2000년말에는 6천3백5억원으로 급감하고 2001년말에는 1조7천8백91억원의 빚만 남게 될 전망이다" -그간 내왔던 기여금에 대해 소급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제도개선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의 기득권을 최대한 인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올해 입사 20년째인 공무원이 향후 10년간 재직한 뒤 은퇴한다면 총 재직기간의 66%는 99년말 최종 보수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하고 33%는 2000년 이후 평균 보수월액에 따라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해 지급할 방침이다" -그렇더라도 올해 퇴직하는게 훨씬 유리하지 않나. "물론 내년 이후 퇴직한 뒤 연금액만 비교하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행자부는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퇴직수당 인상으로 벌충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1년 근무에 0.6개월치의 평균보수를 지급해 온 퇴직수당을 1년 근무에 1개월치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민간기업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중이다. 이렇게되면 퇴직하면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현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어쨌든 행자부는 내년 이후에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퇴직수당과 일시금을 합한 수령액이 올해와 같도록 유지할 방침이다. 결국 핵심은 연금액수의 다과가 아니라 퇴직시점부터 연금을 받느냐, 60세가될때까지 기다리느냐의 문제라고 보면 된다" -일선 교단에서 올해 명예퇴직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명퇴수당과 일시금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유포돼 있다. "사실과 다르다. 내년 이후에도 명예퇴직할 수 있다. 올해 명퇴자에 대한 수당지급에도 문제가 없다" -확정된 정책인가. "아직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같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5월중 한국개발연구원의 제도개선안이 나온 뒤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된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이 수정될 수 있다. 결국 12월쯤 되어야만 세부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개선하면 앞으로 더 이상 문제가 없나. "미리 기금을 조성한 뒤 연금을 지급해온 적립방식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렇다고 공무원의 기여금율을 두자리수로 올릴 수도 없다. 당해연도에 필요한 연금을 지급하려면 재정에서 좀더 부담해야할 것이다. 현재 정부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실질부담율은 11%로 선진국(25~30%)수준보다낮다" -공무원연금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되나. "아니다.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원등에게만 해당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