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성실납세자에 상품권 제공

구미시는 늘어나는 지방세의 체납을 줄이기 위해 성실 납세자에게 일정액의 상품을 제공하는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 1일 구미시에 따르면 오는 6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비롯, 종토세, 자동차세등 지방세를 조기납부하는 성실 납세자를 추첨해 농산물구매권을 경품으로 제공키로 했다. 대상자는 기한 10일전 납부한 조기납부자 가운데 추첨일로부터 3년 이내 체납사실이 없었던 납세자와 납세액이 5만원 이상인 납세자들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1등(1명) 5만원, 2등(2명) 3만원, 3등(3명) 2만원, 4등(20명) 1만원 상당의 농산물 구매권을 각각 선물한다. 시상은 세목에 따라 재산세 6월, 종합토지세 10월, 자동차세 12월로 구분,연 3회 실시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