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도 온라인 증권거래 계좌 개설 가능

앞으로 은행에서도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금융실명제실시단은 최근 동원증권이 온라인(사이버)증권사를 운영할때 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해 실명확인을 대신할 수 있는지를 물어온데 대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허용된 초미니 증권사(최소 자본금 30억원)가 온라인 증권업무를 위해 은행과 위탁거래 계좌 개설 등 업무제휴를 맺는 사례가줄을 이을 전망이다. 지점 등 점포가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온라인증권사가 은행과 제휴를 맺으면 투자자는 온라인증권사에 사이버상으로 거래계좌를 개설한후 실제는 은행 지점에 가서 연결계좌를 만들어 실명확인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 거래대금은 은행 연결계좌를 통해 입출금 된다. 이때 실명확인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져야 한다. 한편 국내에 지점이 없는 환은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은 모회사인 외환은행 지점망을 활용해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또 미래에셋투자자문의 박현주 사장은 하나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온라인증권사를 설립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동원증권의 경우 김정태 전 사장이 행장으로 있는 주택은행과 이같은 업무제휴를 맺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