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구속성예금(꺾기) 규제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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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자유화되면서 구속성예금(꺾기)에 대한 규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병연 연구위원은 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의구속성예금 규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구속성예금이 발생하게된 근본원인인 금리규제가 점차 소멸되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도 감소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 위원은 구속성예금 규제개선안으로 금융감독원의 구속성예금 지도기준을 폐지하고 은행별 자율취급기준을 만드는 방안이나 규제방향만 제시하고 세부운용지침은 각 은행이 결정하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또 여신액대비 예금액 최대비율(예를들어 평잔기준 20%)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그 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행 규제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규제대상을 축소하고 규제내용을 엄격하게 만드는 방안도 내놨다. 김 위원은 "97년까지만 해도 대출금의 평균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낮아 사실상 대출금리에 대한 규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다"며 "구속성예금은 이같은 규제상황에서 생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속성예금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중소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우얼적 지위가 유지되는 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