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에 나서기로...공정위
입력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반기에 한국세무사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보수수준 결정행위 등이 금지된 사업자단체에 대해 직권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9일 한국세무사회 등 22개 사업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최근 규제가 폐지된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이남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카르텔일괄정리법으로 사업자단체의 보수기준결정제도가 폐지됐음을 강조하고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보수수준을 조사하는 등 사실상의 가격결정 유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단체의 탈퇴를 제한하거나 의무적 보수교육을 계속하는 행위도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민생안정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사업자단체가 물가인상을 감시하는 모니터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 직권실태조사에 착수,위반단체를 제재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폐지 이후에도 경쟁제한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한국관세사회,세무사회,건축사협회,변리사회,전기공사협회,건설기계협회,엔지니어링진흥협회,전력기술인협회 등 8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또 한국목욕업중앙회,대한이용사회중앙회,대한미용사회중앙회,대한숙박업중앙회 대표도 참석했다.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대한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전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대한안경사협회,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한국영상음반유통업협회,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대한직업사진가협회,한국주유소협회 대표도 나왔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