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SW 진흥구역 과밀금 면제 .. 건설교통부
입력
수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소프트웨어(SW)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과 국제전문회의시설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첨단.지식산업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빠르면 내달중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 등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들어서는 소프트웨어진흥구역시설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연면적 2만5천평방m를 초과하더라도 신.증축 공사비의 10%에 달하는 부담금을 별도로 물지 않아도 된다. 건교부는 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시설 등 정부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의 지원을 받는 국제전문회의 시설도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키기로 했다. 특히 외국자본이 51%를 넘는 종합휴양업과 전문휴양업은 사업규모가 6만평방m 이상인 경우에도 앞으로 3년간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유치를 추진하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는 환경부의 한강수계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