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자동차보험'] 태풍/홍수피해 보상 .. '문답풀이'

지난 97년11월 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키로 한 교통법규위반 경력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방안이 1년반 넘는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확정됐다. 세부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문) 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료가 오르는 시점은 언제인가. 답) 2000년 9월1일이후 부터다. 이날 이후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는 손해보험회사가 개인의 교통법규 위반 자료를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로부터 넘겨받아보험료 산출에 반영한다. 이때 99년 5월1일부터 2000년 4월30일까지 1년간 자료가 사용되므로 보험료부담을 줄이려면 5월부터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문) 모든 운전자가 적용받게 되나. 답) 개인명의로 보험에 가입할때만 적용받는다. 버스나 택시회사 등이 법인명의로 보험에 들때는 관계없다. 보험증권에 계약자로 등재되는 사람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추적해 보험료할인 또는 할증여부를 결정한다. 회사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차량이 아닌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법규를위반한 경우도 보험료를 더내야 한다. 문)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은. 답) 할증 대상자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 1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은 2회이상인 사람이다. 할인 대상은 중대 법규위반 및 벌점기록이 없는 사람이다. 위반기록이 있더라도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주.정차위반 등 벌점이 없는 일반법규 위반자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다. 문) 교통법규 준수여부에 따라 보험료는 얼마 차이가 나나. 답) 뺑소니 음주 무면허운전은 한번만 적발돼도 무조건 1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은 2회이상 위반한때보다 최저 5%에서 최고 10%까지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올리게 된다. 보험료 할인은 1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문) 5월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평생동안 보험료를 더내야 하나. 답) 그렇지 않다. 보험료 할인및 할증에 사용되는 법규위반 자료는 보험가입직전 2년까지다. 예를들어 99년 7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2000년 9월에 보험에 가입할때는 10% 할증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01년 9월에는 할증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년 9월의 경우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자료축적을 위해 오는 99년 5월1일~2000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치 데이터만 할증.할인요율산정에 고려된다. 문) 이 제도를 시행하면 대부분의 운전자가 보험료를 더 내게 되나. 답) 보험료를 할증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수를 줄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98년 2월25일부터 11월30일까지 9개월간 교통법규 위반통계를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내년 9월에는 전체 보험계약자의 76.2%가 보험료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할증 대상자는 3%정도에 불과했고 같은 보험료가 적용되는 대상자가 20.8%다. 다만 보험가입직전 2년간의 법규위반 사실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게 되면할증 대상이 6.9%, 기본료 적용이 36.1%로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문) 2000년 9월에 운전면허를 취득,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어떻게 되나. 답) 기본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법규위반이 없는 만큼 할인여부는 보험사들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가입경력이 없기 때문 경력요율이 높아 설령 할인을 받는다해도 보험료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문)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남편 대신에 아내가 자동차보험에 들면 어떻게 되나. 답) 아내가 중앙선침범 등의 중대 법규를 2회이상 위반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한 기간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깍아주는 경력요율이 있기 때문에 어느쪽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내용 ] 대상법규 : - 할증대상자 : .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1회 이상 .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은 2회 이상 - 할인대상자 : 중대법규위반 및 벌점기록이 없는 자 요율 적용방법(적용률) : 위반유무에 따라 범위요율 한도 내에서 보험 회사 자율 적용 - 할증율 : 5~10% - 할인율 : 10% *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최고한도 적용(10%) 적용대상 운전자 : 기명피보험자 대상차종 : 개인계약 실적평가 대상기간 : 2년(향후 평가대상기간) 실적반영기간 : 99.5.1~2000.4.30 시행시기 : 2000.9.1 계약분부터 시행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