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의약분업 자율방안 마련못하면 의약품 분류안 강행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오는 5월 2일까지 구체적인 의약분업 실천방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지난해말 결정된 의약품 분류안대로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사협회와 약사회간의 합의사항이 약속한 시한내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문기관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약품의 허가 또는 표시기재 사항 등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8일 복지부와 의약품분류위원회(위원장 이규식)는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 2만2천8백14개 품목의 48.8%인 1만1천1백28개 품목을 전문의약품으로, 나머지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했었다. 이에 따라 현행 일반에서 전문의약품으로 6백34개 품목이, 전문에서 일반의약품으로 1백36개 품목이 변경됐다. 현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전문의약품을 사려면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 이같은 점을 감안, 의사협회는 "전문의약품 분류 결정 과정에 의사 대표가 합의해 준 적이 없다"며 전문의약품 범위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한편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지난 3월 2일 의약분업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되2개월 이내에 의약분업 모형을 마련하기로 최종 합의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