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휴폐업기업 인수땐 세금 감면 .. 경기도

경기도내 농공단지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가 전액 감면되고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세감면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세 감면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와 수출업체의 중고 자동차 취득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된다. 또 종래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에게만 별도 세대로 인정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이미 호주승계를 받은 경우도 포함해아파트 등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가 무주택 영세민에게 공급하는 신축주택도 토지와 함께 지방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