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공정한 공정위' 제재 .. 기준없는 과징금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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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공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소홀하게 처리해 오히려 불공정거래를 조장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총 24건의 문제점을지적하고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및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기준없는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대기업의 계열사간 기업어음(CP) 매입을통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징금 산정 요소가 되는 정상할인율을 명백히 하지 않고 임의로 해석해 부과했다. 불공정행위 묵인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술이 암을 예방한다는 부당광고행위를 한 K업체를 조사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D업체의 비슷한 광고행위를알면서도 이를 묵인한채 종결 처리했다. 또 우월적 지위에 있는 9개 손해보험사들이 전국의 자동차부품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면서 부품대금 지급시 소비자판매가의 5%를 일률적으로 차감 지급키로 담합한 부당공동 행위 사실에 대해 전북의 일부 지역에만 시정명령을 내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