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거래대금 지급안한 포스코개발에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포항제철 계열사인 포스코개발 이 1백35개 하도급업체에 1백억여원의 거래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적발돼 시정토록한뒤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개발이 지난 96년 1월부터 98년 9월까지 건설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추가금액 2백92억원을 받아놓고도 이 가운데 원성 등 1백27개 하청기업에게 주어야 할 99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초과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7천3백여만원도 제때에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스코개발은 또 한영토건등 31개 하청기업에 주어야 할 선급금 지연이자3천6백만원과 1백15개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6천5백만원, 어음할인료 1억1천2백여만원 등도 제때에 주지 않았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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