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출자전환등 지원"...이헌재 금감위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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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8일 빅딜기업에 대해 외자를 유치하기 전이라도 출자전환 부채조정 금리혜택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율적 사업구조조정(빅딜)과 관련된 재계의 요청에 대해 작년 9월 밝힌 3대원칙아래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3대원칙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6대이하그룹과 같은 수준으로(형평성)보조금이나 구제금융성격을 배제해 국제기준에 맞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 뒤 외자유치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처럼 빅딜 기업도 출자전환을 외자유치전에 해줄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빅딜기업에 부실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떠넘겨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출자전환을 요구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측의 충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철저한 자산실사를 실시한 뒤에적정한 가격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병에 따른 동일인여신한도 예외적용과 관련,이 위원장은 여신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빅딜 법인이 정확한 실사를 통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