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노사정위 정당대표 배제 .. 법안 상임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여당의원 1백57명이 제출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노사정위에 정당대표를 참여시키지 않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산업자원부 장관을 특별위원으로 포함시켰다. 또 합의사항의 성실이행의무를 노.사.정 모두에게 부과했고 노.사 대표는 같은 수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따라 법정기구로 위상이 높아져 새로 구성될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와의 대화창구로서 5월 파업정국을 완화시키는 중심역할을 할 전망이다. 위원 구성 =3권분립차원에서 대통령자문기구에 정당대표가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따라서 노사정위는 노.사.정 대표 각 2인씩 6명에 공익대표(한국노동연구원등) 5인, 그리고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산자부 장관은 구조조정 등 산업정책 주무부서장이란 점에서 특별위원으로 포함돼 의결권을 갖는다. 의결정족수 =수정안에선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의결토록 했다. 그러나 의결할 때 노동자.사용자.정부 대표인 위원은 각각 2분의 1이상이출석해야 한다. 사실상 전원합의제인 셈이다. 가령 노동계대표 2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밖에 위원회 사무처장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의미와 전망 =노동계를 대화채널로 끌어 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법안통과의 의미는 크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법을 통과시키면 노사정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표명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민주노총도 5월의 파업정국이 가라앉은 뒤 법제화된 노사정위에 다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은 "법이란 강제력이 본질이자 생명인데 노사정위원회법은 강제력이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가 이수인 이미경 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이 퇴장한 채 법안을 의결,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논쟁 거리가 될수도 있다. [ 노사정위원회 구성및 운영 ] 노사정 위원회 위원수 - 원안 : 20인 이내 - 상임위통과안 : 20인 이내 정당대표 - 원안 : 각정당대표 3인 - 상임위통과안 : 정당참여 배제 특별위원 - 원안 : 기획위원장, 금감위원장 - 상임위통과안 : 산업자원부 장관포함 의결정족수 - 원안 : 과반수출석, 과반수찬성 - 상임위통과안 : 과반수출석 3분의 2찬성 성실이행 의무 - 원안 : 정부에부과 - 상임위통과안 : 노동/사용단체포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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