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민원 서류 5월1일부터 팩스통해 발급..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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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다음달부터 납세증명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12종을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의 팩시밀리를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팩시밀리 발급서류는 대학재학증명서, 대학휴학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교육부) 국가유공자 증명, 국가유공자 유족확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국가보훈처)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부가세과세 표준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국세청) 등이다. 이런 서류는 해당기관까지 가지않고 집근처의 동사무소에서도 뗄 수 있게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