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시점 에상보다 크게 늦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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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범죄인 인도조약의 발효시점이 당초 예정보다 크게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현재 미국에 도피 또는 체류중인 범죄 관련자 1천여명에 대한 사법처리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에 발효될 예정이었던 한미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미국 상원의 비준절차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선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친뒤 이를 토대로 양국 정부가 비준서를 교환해야 한다. 한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범죄인 인도조약과 관련한 비준서를 통과시켰으나미국 상원의 경우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으로 비준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상원은 통상 20여건의 비준서를 모아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협약 비준서는 2~3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비준서 통과를 위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절차도 3~4개월 정도 걸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발효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몇가지 채널을 통해 미국 의회와 국무부 등에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으나 상원 고유의 일정과 절차가 있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현재로선 뽀죡한 대책이 없다"며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장관,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 미국에 체류중인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