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생긴다...행자위 정부조직법 수정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제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승격된다. 또 해양경찰청에도 청장을 보좌할 차장 직급이 신설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가운데 일부를 이처럼 수정했다. 이날 소위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회의의원들만으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문화재관리를 담당할 문화재 관리국을 문화관광부 아래에 두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국을 청으로 승격시켜 문화재청을 신설하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청장을 임명키로 했다. 해양경찰청 차장제도는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에서 포함시켰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이밖에 행자위 소위는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를 정부가 제출한 전체의 30% 범위에서 20% 내외로 줄이기로 했으나 정확한 비율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5월3일 본회의를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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