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SW회사들, SW 불법복제 한국기업에 대해 소송 제기

미국과 일본 한국의 메이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 사용하고 있는 한국기업에 대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일본의 트렌드마이크로,한국의 한글과 컴퓨터등 10개 소프트웨어 제작사는 3일 건축설계회사인 K기술단(구리시 수택동)을 상대로 3억5백만원의 손해배상과 프로그램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특정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여러나라의 회사가 집단으로 불법복제와 관련된 소송을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들 소프트웨어 회사는 최근 검찰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서적발된 6백여개의 한국업체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대규모저작권침해 배상소송을 내기로 해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은 소장에서 "K사는 영업장내 1백10여대의 컴퓨터에 "오피스 97 프로" "노턴 유틸리티" 등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진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검찰이 벌인 컴퓨터 프로그램 단속에서 불법복제 증거가 드러난 만큼 피해를 배상하고 제품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는 이들 외에도 미국의 시만텍,오토데스크,어도비시스템즈,비지오와 한국의 큰사람정보통신,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한메소프트 등이 동참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춘추의 원희룡변호사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율이 무려 67%에 달하고 있다"며 "원고측이 앞으로 소송을 벌일 경우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