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걸림돌 제거" .. 정부-민간기업 불법복제 공동대응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한국과 미국 일본의 소프트웨어 업체 10개사가 연대해 K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은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를뿌리뽑기 위해 민간기업들이 초강수를 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도 정보통신부등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SW불법복제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이같은 "연합" 소송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앞으로 각급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들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소송에 참여한 10개사는 이번 제소에 대한 판결결과를 보아 불법복제를 일삼고 있는 다른 기관이나 기업을 상대로 계속 문제를 삼는다는 입장이다. 무려 10개사가 한꺼번에 소송에 가담한 것도 전례없는 일이다. 한국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는 것은 국내외 기업이 연합전선을 형성했다는 반증이다. "SW불법복제를 더이상 방치한다면 기업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이같은 적극 대응으로 선회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SW개발업체들이 불법복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은 더러 있었으나 대부분 외국계 기업들이 문제를 삼은 경우였다. 한국 기업들은 불법복제 사례를 적발해 내더라도 기업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소송을 꺼려 했던게 사실이다. 수천만원짜리 SW를 복제해 사용하다 고발을 당하더라도 1백-2백만원의 벌금만 무는게 고작이었다. 이런 풍토가 불법복제를 만연시킨 배경이 됐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체 SW의 불법복제율은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오히려 불법복제 퇴치에 앞장서야할 정부기관의 복제SW사용비율은 더 높다. 최근 감사원이 정부의 문서처리용 프로그램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품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백% 정품을 사용하는 기관은 법무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3개에 그쳤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불법복제품 사용율이 무려 91%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해 전라북도와 제주도의 정품사용율은 3%,경상남도는 겨우 1%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보듯 SW업체들의 집단적인 문제제기로 앞으로 복제 SW를 사용하는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소송제기가 이번에 그치지 않고 다른 SW업체들에도 확산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도 4일부터 검찰과 함께 정부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불법복제를 강력히 단속키로 함으로써 민간기업을 거들고 나섰다. 정부와 SW업체들이 이같은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한국의 SW복제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게 첫째 이유다. 불법복제를 없애지 않으면 SW산업육성과 정보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