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판기간 3개월 이내로 단축 ..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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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6일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우선심판범위를 확대하고 심판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심판원은 민사상 가압류.가처분되거나 형사상 공소제기된 사건 외에 지재권 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일반 사건 경찰 검찰 등에 입건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사건 등에 대해 우선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침해소송이 제기됐거나 검.경에 입건된 사건 등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심판당사자의 우선심판 청구가 없더라도 심판장(관) 직권으로 우선심판을 실시토록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심판결정일로부터 3개월내에 사건처리가 종료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