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법정관리 인가 .. 서울지법 파산1부 결정

법원이 미도파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여 미도파가 법정관리를 받게됐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7일 최종 관계인집회를 갖고미도파의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따라 미도파는 지급보증 채무를 포함한 빚 1조4천여억원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등 담보채권자들이 정리계획안에 찬성하는데다 별다른 기각요건이 없어 인가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담보채권자의 83%, 정리채권자의 92%가 회사측의 정리계획안에 찬성했다.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미도파는 정리채권 6천6백78억의 30%를 출자로 전환하고 나머지 70%는 5년거치 5년분할 방식으로 연 2% 금리를 적용해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리담보 채권 4천8백58억원은 3년거치 7년분할로 일반대출 우대금리(프라임 레이트)를 적용해 갚아 나가기로 했다. 정리계획안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모두 무상소각하고 일반주식은 10분의 1로 병합하게 돼 있다. 미도파는 지난달 4차 관계인집회에서 약 28%의 채권을 가진 국민은행과 성업공사 등이 출자전환에 반대, 법정관리 폐지위기에 몰렸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