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서비스산업등 분야로 전환"...산자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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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제조업중심으로 운용해온 산업정책을 유통 물류 연구개발광고 컨설팅 등 미래지향적인 신산업및 서비스산업 분야로 전환키로 했다. 앞으로 한국산업을 이끌 주요50개 업종에 대해 제품 수급현황 국제경쟁력 당면과제 벤치마킹대상 기술개발전망 등을 담은 발전비전을 오는 8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합리화 조치를 담은 공업발전법이 폐지되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산업발전법을 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부실기업을 사들여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매각,이익을 챙기는 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구조조정조합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부실기업을 사들려 경영정상화시킨후 되파는 일을 하게된다. 또 산자부는 산업발전의 중.장기 비전과 시장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전에 10년 단위로 하던 산업발전 비전 제시를 5년마다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1세기 새로운 성장원천인 지식.기술집약적 미래 유망신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간 과잉.중복투자를 피하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정책의 종합적인 심의기구로서 종전의 공업발전심의회와는 달리 전원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산업발전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이 지난해 12월 전면개편된데 이어 13일 공업발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80년대중반 정부가 부실산업및 기업 정리를 주도할수 있도록뒷받침 했던 양대 법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공업발전법은 중복과잉투자로 기업들이 부실화한 업종에 대해 신규업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한편 기존업체에는 설비합리화투자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제도로 직물등 모두 9개업종을 합리화대상으로 지정했었다. 또 조세감면규제법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부실기업에 양도소득세 면제등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줄수 있도록 했었으나 지난해말 관련조항이 삭제된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편됐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