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중대잘못 근로자 즉시해고 .. 노동부 예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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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인 이상 사업장 사용주는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사전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사규(취업규칙)에 넣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취업규칙 심사요령(예규)을 이같이 개정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3개월 이상 일한 일용직이나 6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을 쫓아내려면 1개월전에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또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취업규칙 예규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않고도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을 사규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제품 또는 원료를 절취 혹은 불법 반출한 경우 등이다. 이밖에 사업주는 사규에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한다는 징계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 임직원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이와함께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 사용주는 산하 작업장을 매일 1회 이상 순회점검해야한다는 내용도 사규에 명시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만간 지방노동관서에 예규 개정안을 시달하겠다"며 "근로감독관들은 이 예규에 따라 관내 기업체 사규의 법 위반여부를 심사하게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