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케이스스터디'] '인적보증 책임 어디까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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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원(가명.신청인)씨는 97년 6월 친구인 A씨가 소유 부동산(논 6백평)을 담보로 제공하고 2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게 됐다. 당시 은행에서 대출금에 비해 담보가 부족하다며 별도 연대보증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기관은 98년 1월부터 대출금이 연체되자 담보부동산을 경매신청하지 않고 공무원인 신청인의 급여만 가압류했다. 연대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하고 나온 것이다. 신청인은 이같은 처사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요청했다. 분쟁조정 은행측은 담보 부동산이 산간 농지로 쉽게 팔기 어렵고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가격 하락으로 동 부동산을 처분해도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매가 유찰돼 매각이 장기화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만 늘어난다는게 은행 입장이다.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연체이자 부담으로 결국에는 보증인(신청인)의 피해만가중될 것으로 판단돼 채권회수가 쉬운 급여 가압류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처리에 잘못이 없다는 설명도 빠뜨리지 않았다. 반면 신청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의 담보 부동산부터 처분해 채무상환에 충당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신청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도록 주장(민법의 최고.검색의 항변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은행의 잘못은 없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현행 금융기관 대출때 보증인은 모두 연대보증인이다. 따라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라도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 담보권 선실행을 요구할 수 없다. 시사점 현재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증은 모두 연대보증이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상환책임을 물을 수 있다. 비록 주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해도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쉬운 보증인 급여를 가압류하거나 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 신청해도 법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동으로 여러사람이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도 한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명의 보증인이 보증을 섰을 때 3분의 1만 갚으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연대보증의 경우 민법에서 말하는 보증인 숫자로 채무를 나눠 자기 몫만 상환하는 이른바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모든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각오가 설 경우에만 보증을 서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있더라도 상환능력이 있고 채무상환에 용이한 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하는 게 관행화돼 있다. 자료제공및 문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 (02)3771-570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