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지방공항 이/착륙 기준 강화

속초 울산 등 지방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조건이 까다로워져 회항이나 결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25일 활주로 길이 1천6백m,폭 45m 이하인 속초 여수 목포 등3개공항에는 야간에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들 공항과 울산 포항을 포함한 5개공항에 대해선 활주로에 물이 고여있거나 노면이 미끄러울 경우 착륙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안전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이같이 지방공항 이.착륙 기준을 강화,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속초간 항공편은 하루 7회에서 3회로,서울~목포는 3회에서 2회로, 서울~여수는 8회에서 6회로 각각 줄어든다. 대한항공 특별안전운항기준에 따르면 항공기가 여수 목포 포항공항에 내릴때 뒷바람이 불면 착륙을 전면 금지하고 회항하도록 했다. 뒷바람이 5노트 이상일 경우엔 이륙도 금지시켰다. 목포공항에는 옆바람이 15노트(종전 10노트) 이상 불면 이.착륙을 중단키로 했다. 포항공항에는 1천피트(종전 6백피트) 미만의 높이에 구름이 끼어있는 경우 착륙하지 않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방공항의 활주로 시설이 열악해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활주거리가 길어져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안전성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조종사가 안전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