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도 산정기준 발행주식수로 전환"

대기업집단 계열의 주식형펀드가 계열사 주가를 관리하는 것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투자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을 펀드자산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총발행주식수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펀드자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최소한 싯가총액비중만큼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7일 투자신탁업계에 따르면 주식형펀드의 계열사 주식편입한도를 펀드자산으로 할 경우 펀드규모가 커짐에 따라 편입한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도를 10%에서 5%로 축소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지적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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