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교수선발에 '계약 임용제' 실시...교육부 발표

오는 2002년부터 새로 임용되거나 재임용되는 교수들에 대해 대학이 근무기간과 조건 등 계약조건을 정해놓고 뽑는 "계약 임용제"가 실시된다. 또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가 모든 대학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연구를 게을리하는 교수들은 캠퍼스에서 "퇴출"되는 등 교수사회에도 경쟁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동국대에서 열린 "교수 계약제임용 및 연봉제 실시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법률적인 검토작업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시안에 따르면 2002년 1월 이후 새로 채용되는 교수는 직급에 관계없이 대학과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게 했다.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되는 정교수와 부교수에 대해 대학이 계약제(6~10년)나 정년보장(65세) 중에서 선택할수 있게 했다. 시안은 특히 조교수는 3~5년,전임강사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반드시 계약제로 채용하도록 했다. 현재 정교수는 모두 정년이 보장되고 부교수는 정년을 보장하거나 기간제(4~10년)로 채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2001년 12월 이전에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들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계약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교육부는 계약제가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정년보장을 받을수 있는 교수를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02년까지 모든 대학에서 연봉제를 실시하도록 적극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와 강의,사회봉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교수업적평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처럼 일정기간만 근무하면 대부분 승진하거나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임용제도로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면서 "능력과실적에 따라 교수를 우대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