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독자상담 코너 : (세금) 재건축 아파트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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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최고의 종합경제지 한국경제신문이 독자 여러분의 재테크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에서부터 부동산 창업 부업에 이르는 각 분야 자문위원을 통해 여러분의 질의를 보다 알기쉽게 풀어드립니다. 증권투자관련 정보는 물론 세금문제에 대한 질문도 답해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시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먼데이머니팀 팩스(02)360-4351 전자우편 songja@ked.co.kr ----------------------------------------------------------------------- 문]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지난 95년5월에 샀다. 그 이후 철거가 됐고 재건축 공사도 끝났다. 그 아파트는 오는 10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후 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요건인 3년에 해당되는지 등을 알고 싶다. 답]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현재 3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는 재건축으로 철거된 기간도 보유기간의 계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95년 5월부터 99년 10월까지 4년이 넘게 그 집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입주 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당연히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