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수수료 부풀려 챙긴 부동산 중개업소 무더기 적발

입주권(딱지)을 전매하거나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챙긴 부동산 중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2일부터 5월20일까지 택지개발지구 등 부동산 과열투기붐이 일고 있는 13개 지역의 3백30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이중 2백28개업소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천구의 S공인중개업소는 신투리지구 33평형 입주권을 4천3백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현재 분양권은 전매가 허용되나 입주권은 전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주)토렉스는 당국으로부터 중개업소 허가도 받지않은채 "급매물 전시박람회"를 개최, 불법 중개상담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와함께 중개업자들끼리 담합해 매매는 0.7%, 전세는 0.5%씩 중개수수료를 과다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 P부동산은 1백20만원인 법정수수료를 2천만원까지 속여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단속결과 입주권을 전매한 24개업소와 수수료를 과다징수한 52개업소,자격증을 대여한 4개소 등을 고발조치했다. 또 관련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61개소 등 83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건설시장이 되살아나는 틈을 이용해 불법 중개업소가 기승을 부리고있다고 보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특히 "떴다방"이 아파트분양질서를 왜곡하는 등 불법거래를 주도하고 있다"며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