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분 보증방식 보증서 발급...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내년부터 새로 취급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분보증제 방식으로 보증서를 발급키로 했다. 이에앞서 올 9월부터는 신규 보증및 기존 보증에 대출금액이 추가되는 증액보증의 50%까지 부분보증제로 운용할 방침이다. 부분보증제는 보증에 따른 신용위험을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보증을 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일정비율씩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최수병 이사장은 1일 창립 23주년을 맞아 보증체계를 이같이 보완하겠다고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 공급을 꾸준히 늘려가겠지만 부실 보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보증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이사장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 능력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과 보증위험을 공유할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증기금은 지난 1월부터 부분보증제를 도입, 금융기관도 15~20% 가량의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5월말 현재 1조4백억원 가량이 부분보증 형태로 중소기업 등에 지원됐다고 금은 밝혔다. 그러나 이같이 부분보증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은행으로부터 보증을 얻지못하는 기업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의는 02-710-4412~3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