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돼지고기 판매금지 .. 벨기에 수입 과자류도

정부는 7일 다이옥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유럽산 돼지고기와 벨기에산과자류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시켰다. 또 소비자들이 수입육과 국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고기에도 원산지를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날 오후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한 수입업자 및 판매업체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수입한 돼지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 또는 사용을 중지하라고 시달했다. 이들 나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를 팔다 적발되면 1차 경고에 이어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에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기준을 설정하라고 요청했다. 또 수입 돼지고기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육점이나 음식점에서 원료육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입육과 국산을 구분해 팔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날 한국토투스가 수입한 ''밸기에웨하스''와 ''브레든 버터 비스킷'', 한국관광용품센터가 들여온 ''종합 빵반죽'' 등 벨기에산 과자류를 팔지 못하게 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중인 과자는수거하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