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티엄II 프로세서 관세 소급부과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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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7일 펜티엄II 프로세서를 컴퓨터 부분품으로 분류해 관세를 부가키로 확정하고 지금껏 수입분에 대한 미납관세를 이달말까지 자진 신고토록 컴퓨터 업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내 컴퓨터업계는 1백35억원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돼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존 펜티엄I과 펜티엄 프로칩 등 CPU(중앙처리장치)는 기초소자로 분류돼97년 4%, 98년 2%의 낮은 관세를 적용받았고 올해부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펜티엄II는 이날 관세청에서 컴퓨터 부분품으로 분류함에 따라 97년 8%, 98년 7.9%, 올해 4%의 관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97년 7월부터 상품화된 펜티엄II는 기존 펜티엄 칩에 영상기능 등을 첨가한 컴퓨터 부분품"이라며 국제규범상 기존 칩과는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지난 5월 12일 이를 표결에 부쳐 전세계회원국(97개국)의 만장일치로 컴퓨터 부분품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성능만 다른 CPU를 서로 다른 품목으로 분류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펜티엄II에 대한 관세부과는 한국수출의 주력품목인 PC의 수출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관세청은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