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머니 뉴스 : 한미은행, 낙찰물담보로 대출

한미은행은 법원 경매에서 공장이나 설비를 낙찰받은 사람들에게 낙찰물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담보물 경락자금 대출제"를 도입, 시행중이다. 대출대상은 금융기관이나 성업공사 또는 법원에서 경매나 공매한 공장및 유휴 시설이다. 대출 한도는 경락대금에서 경락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범위까지다. 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장 8년이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최저 연 7.75%에서 13.75% 수준이다. 한미은행은 경락 대금을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대출을 먼저 해준 다음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은행은 총 3천억원의 자금을 배정, 기존 거래업체가 아니더라도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문의 한미은행 중소기업팀 (02)3455-209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