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트 홈] (가정과 법률) '부부사이의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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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10년째인 부부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 모은 돈으로 1년 전 집을 한채 샀다. 명의는 남편 앞으로 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자 남편이 바람이 나 그 집을 자기마음대로 팔려고 한다. 남편이 집을 팔면 주색잡기로 탕진할 것이 뻔하다. 남편이 집을 파는 것을 아내가 막을 방법은 없나.------------------------------------------------------------------------ 재산을 남편 명의로 사는 경우가 많다. 결혼 생활중 마련한 재산이 동산이라면 별문제가 안되지만 부동산은 종종 분쟁이 생기곤 한다.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결혼 후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이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부동산이 남편 이름으로 돼있을 때 아내는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게 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남편 명의로 돼있지만 아내가 실질적으로는 전부 자기 돈으로 취득한 것이라든가, 대금 중 일정 부분은 아내가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사실상 아내의 재산이라든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이다. 위의 경우에는 아내가 법원에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된다. 남편이 부동산을 파는 것을 막아야 할 긴박한 사정이 있고 아내가 대금 중 일부를 부담했거나 적극적으로 재산증식에 노력했다는 사실을 밝혀야한다. 그러면 법원은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게된다. 일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가처분으로 급한 불을 끈 후에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한다. 소송은 재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르다. 부동산 전체를 아내의 돈으로 샀다면 남편이름을 빌렸을 뿐 실소유자는 아내(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해야한다.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거나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헌한 사실이 있다면 공유지분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면된다. 승소한 지분만큼 아내 명의로 공유지분권 이전등기가 이뤄진다. 이혼을 하지 않고도 이혼 때의 재산분할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무효다. 그러나 부부 간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