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발행제도 '허점 투성이' .. 투신협, 보고서 지적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 모집한 자금으로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이나M&A(기업인수합병)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회사채의 원리금이 만기에 상환되지 않더라도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발행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회사채 발행제도가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투자신탁협회는 20일 "무보증 보통사채의 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융감독원등 관련부처의 올바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투신협회는 먼저 발행기업과 투자자들이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에 자금사용의목적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기업이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할 때 자금사용 목적을 유가증권신고서에만 밝히면 되고 수탁계약서엔 기재할 의무가 없다. 이에따라 투자자에 의한 사후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회사채 발행으로 모은 돈이 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및 무리한 M&A(인수합병) 또는 사업확장 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알 도리가 없다는 것. 투신협회는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탁계약서에 자금사용 목적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신협회는 또 대출자인 은행보다 채권인수자인 투신사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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