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소액사건전담 변호인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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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실비로 전담해 주는 변호인단이구성됐다. 황인상 변호사등 사법연수원 22~28기 변호사 13명은 20일 서울 지방법원 본원과 동.서.남.북등 4개지원에 2~4명의 소액사건 전담 변호인을 각각 배치,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임료를 기존의 3분의1 수준인 100만원 안팎으로 정해 "실비 변론"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대리인으로 직접 법정에 선다는 점에서 소장과 준비서면등 서면작성만을 도와주는 일부 변호사들의 "소송 도우미"활동과 다르다. 황인상 변호사는 "소액 사건의 경우 전체 민사사건의 50~70%를 차지하는데도비싼 수임료때문에 대부분 변호사 도움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변호사는 "전담 변호사가 많은 사건을 맡을 경우 적은 수임료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과가 좋으면 경기도 등 지방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02)3476-700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