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에 불리한 계약 시멘트 10개사 시정령 ..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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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등 10개 시멘트제조업체들이 레미콘 제조업체나 대리점 등 수요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자사제품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회사의제품을 공급할수 있고 고객의 주문없이도 공급량을 늘릴수 있도록 하는 약관을 운용해 왔다고 밝혔다. 또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하거나 판매가격을 자의적으로 조정할수 있는 것은 물론 주문한 날을 대금지급기준으로 삼는등 시멘트 제조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운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는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RH시멘트 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고려시멘트 대한시멘트 한국고로시멘트 등 국내 시멘트 생산업체 10개가 모두 포함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