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머니 뉴스 : '신용카드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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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지원방안의 하나로 올해 새로 도입되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봉급생활자는 누구나 한두개쯤 갖고 있는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만큼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올 8월부터 시행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금공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공제 내용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혜택이 돌아간다. 실제 소득공제 금액은 연봉 10% 초과분중 10%까지이다. 최대 한도는 3백만원까지다. 예컨대 연봉 3천만원인 봉급생활자가 1천만원 어치의 카드를 썼을 경우 일단 연봉의 10%인 3백만원을 떼고 나머지 7백만원의 10%인 70만원만 소득세 부과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올해는 7월중 관련세법이 개정된 뒤 8월부터 11월까지 넉달간 카드 사용실적이 공제대상. 원래 12월말까지로 하는 것이 좋지만 12월 카드실적은 다음해 1월 카드사에 집계돼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또 연간 공제한도가 3백만원이지만 올해에는 남은 4개월만 적용하는 만큼 한도를 1백50만원으로 정했다. 내년부터는 전년 12월부터 해당연도의 11월까지 12개월간 카드 사용분이 공제대상이 된다. 가족 사용분 =카드 명의가 달라도 동거하는 배우자와 직계 부양가족의 사용실적은 모두 카드사용대금으로 인정된다. 동거하는 가족이라도 연간소득이 1백만원을 넘는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공제 제외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별도 특별공제가 이뤄지는 부분은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특별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부터는 공제를 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또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실적은 이번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과세자료 양성화를 꾀한다는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업의 접대비를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이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받았을 경우에도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개인 신용카드의 기업접대비 사용에 따른 이중공제를 막기위해 이같은 원칙을 정했다. 이중 공제를 가려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현재 회사 직원이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쓰고 이를 입증하면 기업의 손비로 인정,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특히 카드 공제를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회사에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개인에 사용내역을 통보, 자료를 가지고 공제해줄 방침이기 때문에 개인의 카드 영수증을 법인세 공제를 위해 첨부하더라도 개인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게 현실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