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길 갑작스런 교통사고 .. '손보사 이동서비스' 이용을

해마다 이때쯤이 되면 교통사고가 늘어난다. 자가용을 이용한 장거리 여행이 잦아지는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당사자들은 갑작스런 사고에 당황하게 마련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16일부터 8월21일까지 전국 주요 휴양지에서 이동보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휴가를 즐기기 위해 장거리 여행에 나서는 이들을 위해 손해보험협회가 내놓은 사고처리요령 등을 알아본다. 사고처리 요령 =접촉 사고가 나면 손해상황과 자동차 위치를 표시해두는게좋다.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보, 쌍방간 책임소재를 다툴 때 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부상자가 생겼을 때는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하고 가벼운 부상이라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경찰에 인사사고 내용을 알리지 않은채 헤어졌다가 뺑소니로 간주될 수도 있다. 대부분 교통사고는 쌍방 과실로 일어난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과 자동차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접촉사고가 났으나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울 때는 피해자에 대해 먼저 응급처치를 하고 치료비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면 된다. 나중에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되받을 수 있다.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득이하게 견인할 때는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렌터카를 이용할 땐 반드시 번호판의 "허"자를 확인한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을 빌릴 경우 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하면 유리 =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사고를 당해도 본인이 든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도 자신의 종합보험을 통해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계약을 했더라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휴가를 떠나기전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경과된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빼고 가입할 수 있다. 예를들어 가입경력이 3년 이상으로 할인률이 40%인 31세 남자가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무보험차 상해 보험료는 연간 1만2천840원이다. 이동 보상 서비스 =동양 신동아 국제화재 등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1개 손해보험사는 여름휴가기간중 현지보상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회사는 설악산 속초 강릉 포항 부산 서산 지리산 제주 등 전국 주요 휴양지에 이동보상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보상직원과 정비요원 297명을 상주배치할 계획이다. 서비스 내용은 사고접수및 사고현장 긴급출동 차량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발급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등이다. 고객들은 무료 견인과 무료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펑크난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소액부품 교환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