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5년이상 나눠타야 비과세..55세이상 가입자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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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 투자신탁회사가 20일부터 개인연금 가입자에 대해 연금을 지급한다. 개인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94년 6월 가입했던 만 50세이상 예금자의 경우 최소 가입기간인 만5년이 지나 이날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도 개인이 스스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개인연금시대에 본격진입하게 됐다. 개인연금은 원래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연금형식을 모아둔 돈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5년전 이제도 도입 당시 만50세이상 가입자에겐 5년이상만 유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치를 마련했었다. 개인연금 상품으론 은행권에서는 개인연금저축과 신탁을, 보험사에선 연금보험, 투자신탁회사에선 연금신탁을 각각 판매하고 있다. 은행권에는 94년 6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5조원 가량이 이 상품에 들어왔다. 이 가운데 이번에 1조원 정도가 만기도래한 것으로 금융계는 추정하고 있다. 16조5천억원이 적립된 보험권에서는 1조7천억원 가량이 오는 12월까지 만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 지급액을 보면 은행에 94년 6월부터 5년동안 매달 10만원씩 낸 사람은 앞으로 5년동안 매달 평균 17만5천3백2원 정도를 받게된다. 같은 조건으로 투자신탁회사에 가입한 사람은 공사채형 연금신탁이 월17만2천5백원 가량, 주식형 연금은 월17만2천3백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주식형은 최근의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공사채형과 엇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수익률은 과거 5년간 은행권이 연평균 13~14%, 투신신탁회사들의 공사채형과 주식형이 연평균 16% 정도의 수익률을 냈다는 것을 가정아래 추산된 것이다. 여기에다 앞으로 1년간 적용될 예정배당률을 은행권은 연7.5~9.0%, 투자신탁회사는 연9%로 산정했다.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은 연금외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 등에 비해 다소 적다. 개인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도 가입자별로 사고발생이나 사망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만기가 된 연금은 일시에 찾을 수도 있고 몇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도 있다. 조금씩 나눠 받는 경우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한번씩 받는 방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을 받는 데 따른 비과세혜택을 보려면 적어도 5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분할해 찾아야 한다. 이와관련 은행권의 경우 5~10년간에 걸쳐 매달 지급받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반면 사망때까지 분할해 연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보험사 연금상품 가입자는 종신형 지급방식을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55세이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사람은 지금까지 돈을 넣은 은행 보험사 투자신탁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연금수령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때 연금수령 방법 등과 관련해 꼼꼼히 따져본 뒤 돈을 찾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