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강력 추진..국회처리는 불투명 .. 금융종합과세 어떻게

국민회의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을 개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2001년부터 실시키로 했으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관련 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서이다. 또 당의 독자적인 결정이어서 청와대 및 재경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다소 손질을 하게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회의가 이처럼 독자적으로 종합과세 부활 방침을 정한 것은 정책문제에서 "당 우위"를 확보하고 개혁 성향의 정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국민회의의 다짐이 퇴색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법 개정 절차 =국민회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부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말 여야는 금융실명거래법 부칙에 "98년 1월부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넣어 종합과세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만 손질하면 가능하다는 게 국민회의의 판단이다. 신속한 절차를 위해 국민회의는 정부발의 보다는 의원입법 형태로 법 개정을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자소득세 원천 징수세율이 결정되면 소득세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아직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은 만큼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는게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이밖에 종합과세 대상자 선정 기준과 자본이득 과세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법 처리 전망 =국민회의가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자민련 지도부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임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득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소득을 유일한 소득으로 하는 퇴직자들이 이 제도의 시행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며 "이들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내년부터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많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