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분실 허위신고후 유통사기 .. 40대 등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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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 분실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수표를 쓰고 나중에 은행에서 다시 돈을 받아가는 새로운 사기수법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 부장검사)는 6일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허위로 분실 신고한 뒤 경마장과 도박판에서 유통시킨 박철(39)씨와 이정근(43)씨를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공사자금으로 받은 수표 1백70장을 내연관계인 배모씨를 시켜 은행에 분실신고를 내도록 한 뒤 경마장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수표 1백20장을 현금으로 바꾼 혐의다. 이씨는 박씨에게 수표 50장을 장당 6만원에 빌린 뒤 도박판 판돈으로 쓴 혐의다. 박씨는 배씨를 통해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아 분실신고한 금액을 찾으려했으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적발됐다. 제권판결이란 수표나 유가증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법원에 신청을내 일정기간 공고 후 이의가 없으면 사고 사실을 인정받는 민사소송법상 절차다. 통상 2~3개월 걸리며 판결이 나오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되찾을 수 있다. 박씨는 10만원 자기앞수표가 현금 처럼 유통되며 은행 전산시스템에 사고수표 여부가 제때 입력되지 않는 점을 노렸다. 또 은행에 수표가 돌아오기 전에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한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표위조는 15년이하 징역등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분실신고를 통한 이같은 범죄는 단순사기죄만 적용받기 때문에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