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여신중단조치는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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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초부터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해 신규여신을 중단하는등 단계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채권은행단의 결정은 여러가지로 생각해봐야할 점이 있다. 이 문제는 삼성그룹이라는 특정 대기업집단에만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채권은행단은 이건희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주식 4백만주가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에 모자랄 경우 부족분을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삼성측이 이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다. 당초 정부나 은행측이 삼성자동차와 관련해 이회장의 사재출연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그같은 요구가 주식회사제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칫 악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4백만주로 모자랄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내라는 것은 사실상 대주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주식회사제도에 맞는 일이고 앞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우려는 없는지 냉정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삼성생명주식을 내놓는 등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삼성측이 분명히 밝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출에 대해 은행 스스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확약서를 내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냉정히 따져 삼성자덩차로 인한 손실을 극소화하려는 합당한 노력이라고하기도 어렵다. 삼성자동차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우선 부산공장처리를 어떻게할지 분명한 방침을 정하고 그 절차를 밟는 것이 긴요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실이 늘어나게 될 것은 필지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대주주에게 전저긍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은행측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다. 우선 부산공장처리등 부채정리작업에 들어가 손실을 줄이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삼성생명주식 4백만주로 손실보전이 불가능하게되면 그 문제는 그때가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순리다. 확약서를 내지않으면 신규여신을 중단하겠다는 채권은행단의 결정은 대우사태로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에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신중했어야 했다. 삼성과 은행간 대치상황이 장기화하고 실제로 여신중단조치가 단행될 경우 삼성그룹 대외신인도하락은 차치하더라도 부작용이 엄청날 것임을 직시해야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정부가 나서야한다. 우선 삼성자동차처리의 관건이라고 할 삼성생명상장문제나 부산공장정리방향을 빨리 확정지어야 한다. 동시에 현재의 대기업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