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이자소득세 15%로 인하 .. 당정 합의, 200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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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001년부터 부활돼 2002년 5월 첫 과세를 하게 된다. 대신 현재 22%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내년에 20%로 인하되고 2001년부터는 15%로 낮아진다. 가전제품 식음료 등 생필품과 퍼블릭 골프장 등 대중 스포츠시설 입장료에대한 특별소비세도 내년부터 폐지돼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상속.증여세는 현재 45%인 최고세율이 50%로 높아지고 최고세율 적용기준도현행 상속재산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재벌의 문화재단 등 각종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배가 제한받는 등 편법적인상속.증여 수단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민회의 임채정,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강봉균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김대중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밝힌 세제개혁 추진방향을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회의에서 지난 97년12월 여야 3당 합의로 유보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3년만인 2001년부터 재실시키로 했다. 또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TV, 냉장고 등 10여개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석이나 에어콘 등 고가 가전제품, 승용차, 석유류 및 골프장 입장료 등에 대한 특소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의 과다한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과세시효를 평생동안(현재 15년)으로 연장, 불법 상속을 끝까지 추적토록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3년 이내에 주식이 상장돼 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상장시세 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 비중은 30% 이하로 제한하고, 출연자의 이사취임이나 선임 등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당정은 이밖에 중형고급주택(전용면적 50-73평)의 취득세율을 2%에서 4%로인상하고, 고급주택 양도시 지금까지 기준싯가(싯가의 60~70%)로 과세하던 것을 실거래가를 추적해 과세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이하에 적용되던 과세특례제를 간이과세로 전환하되 당초 내년 7월로 예정했던 시행시기는 추후 계속 협의해 확정키로 했다. [ 금융종합과세 재실시 및 부가세제도 개선 등 ] 호화주택 양도시 과세 강화 - 실제가격(싯가) 기준 부가세 제도 개선 - 매출액 4천800만-1억5천만원의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흡수 특별소비세 폐지 - 가전제품, 대중스포츠용품 등 특소세를 내년 1월부터 폐지 [ 상속/증여 과세 강화 ] 상속세율 조정 - 30억원 초과한 경우 세율 50%로 상향조정 대주주 주식거래 과세 강화 - 누진세율 적용, 6천만원 이상은 40% 비상장주식 상장시세차익 과세 - 상장전 3년이내 증여시 상장후 가격과의 차액과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