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함께 인상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11억 부과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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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같은 현대계열이 된 뒤 일부 차종의 가격을 올렸다가 시장지배력남용으로 1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올해초 트럭 및 버스의판매가격을 함께 인상,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신문공표명령 등을 내렸다. 과징금은 현대자동차가 6억6천2백30만원, 기아자동차가 4억7천9백10만원이다. 두 회사는 지난 98년12월 주식인수계약을 맺은 뒤 올해 1월20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트럭 6개 차종과 25인승 버스 가격을 3~11.3% 올렸다.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트럭이 94.6%, 버스가 74.2%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92년 과점상태에 있는 해태 롯데 크라운 등 제과3사가 제품용량을 줄인데 대해 시정명령를 내린적은 있으나 시장지배력남용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다른 회사와 경쟁이 되는 승용차 부문은 값을 인상하지않고 경쟁이 되지 않는 트럭과 버스 가격만 올렸으며 특히 해외시장에서는 값을 안 올린채 독점시장인 국내에서만 값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모델변경 등 가격인상 요인이 없었던 점 등을 비교해 볼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현대와 기아의 기업결합 심사 때에도 내수시장 가격은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률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 강대형 독점국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독과점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수 없으나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제품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