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병원 직영약국 개설 움직임..약사회 크게 반발
입력
수정
대학병원등 3차 진료 의료기관들이 "직영약국"을 개설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 조제수입까지 챙기기 위해서다. 이에맞서 대한약사회는 기존 약국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 병원계 약국 신설을 저지할 방침이다. 20일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K병원은 병원앞에 직영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의 K병원도 40~50평 규모의 약국을 직접 운영키로 결정, 준비작업에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대형병원이 약국업종에까지 신규 "진출"하려는 것은 내년 7월부터의약분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병원은 외래환자에게 더이상 조제를 해줄수 없다. 조제수입은 병원밖 약국의 몫이다. 따라서 조제에 따른 약제비 수입이 줄수 밖에 없다. 지난 96년 의료보험연합회의 집계에 따르면 3차의료기관의 전체 외래진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0%.의료기관 전체 수입중 약제비 비율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질수 있다. 이에대해 다른 병원의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이뤄지면 약제비 수입이 감소하는 만큼 조제실 약사부터 줄여야할 판"이라며 "감원대상자들의 구직차원에서 직영약국을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가 약을 타러 약국을 따로가야 하는 불편이 크고 처방전을 잘못 읽어 약화 사고가 날수도 있다"며 "병원의 원외조제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의 문전약국 개설을 방치할 경우 특정 약국에 처방전이 집중돼 의약분업의 취지부터 흔들리게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거쳐 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의료기관과 약국개설자가 음성적으로 특수관계를 맺고환자를 유인해 처방전을 독점하는 등 편법적인 직영운영을 한 경우 법적으로제지할 방안이 없다"고 털어놨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